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였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내용이 없으므로 점유관계 미상으로 기재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소재 ‘천안아산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신시가지 업무지대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지하5층, 지상18층 중 13층 1302호로서 사용승인일은 2022년 11월 8일이고, 외벽은 화강석치장, 내벽은 몰탈위 페인팅, 타일, 창호는 시스템창호임.
업무시설(오피스텔)임.
급배수 위생설비, 소방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방송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상부지는 장방형 토지로서 인접도로와 평탄한 상업용 건부지임.
대상부지는 서측,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15m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아산배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가축사육제한구역(2021-7-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중점경관관리구역(아산신도시)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이고, 현장조사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집합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