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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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주민등록등본에는 박천서(소유자), 신윤임 세대가 전입되어 있으며, 외국인체류확인서상 등재된 세대는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3)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윤임을 임차인으로 보고, 위 임차인 신윤임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신안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지대임.
본단지 내 지상 및 지하주차장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8층 중 21층 2101호로서 사용승인일은 2018년 6월 30일이고, 외벽은 몰탈위 페인팅, 내벽은 벽지도배 및 타일, 창호는 알루미늄새시 이중창임.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침실3,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다용도실, 현관, 발코니 등임.
급배수 위생설비, 소방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상부지는 장방형의 토지로서 인접도로와 대체로 평탄한 아파트 건부지임.
본 단지는 서측과 남측 및 북측으로 노폭 10~15m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단지내 도로와 연계되어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신부2단지), 중로2류(폭15m~20m)(접합), 중로2류(폭15m~20m)(신부주공2단지)(접합), 중로3류(폭12m~15m)(접합)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안신안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천안신안초등학교)(절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