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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2회
🌳전
농지취득
천안지원
2025타경1135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관성리 234
입찰일: 2026년 11월 03일 (10:00)D-23
17,616,000원
8,632,000원
51%
(유찰 2 회)
AI 예상낙찰가
7,751,040원(인근 낙찰가율 44%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전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380,572,602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3.17

현장에 임하여 목록 2번 도원리 220-6에서 채무자(소유자) 김태훈을 만나 조사한 바, 채무자(소유자)가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안내문을 교부하였고, 일단 채무자(소유자) 김태훈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여 목록 2번 도원리 220-6에서 채무자(소유자) 김태훈을 만나 조사한 바, 채무자(소유자)가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안내문을 교부하였고, 일단 채무자(소유자) 김태훈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여 목록 2번 도원리 220-6에서 채무자(소유자) 김태훈을 만나 조사한 바, 채무자(소유자)가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안내문을 교부하였고, 일단 채무자(소유자) 김태훈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여 목록 2번 도원리 220-6에서 채무자(소유자) 김태훈을 만나 조사한 바, 채무자(소유자)가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안내문을 교부하였고, 일단 채무자(소유자) 김태훈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관성리(기호(1,3,4)) 및 도원리(기호(2))에 위치하 며, 부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조사일 현재 기호(1,4)토지는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휴경지 상태이며, 기호(2)토지는 창고용도의 건부지로, 기호(3) 토지는 임야(자연림 및 조림 등)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3,4)토지는 인접필지를 통해 접근 가능하며, 기호(2) 토지는 남서측으로 포장된 농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호(1) 토지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부 터2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 1호 )<수도법> 이며, 기호(2) 토지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 <수도법>이고, 기호(3) 토지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200m이내지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m 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2022-02-11)<사방사업법>,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 1호)<수도법>이며, 기호(4) 토지는 보전 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2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 1호)<수도법> 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2) 토지상에 별첨 &quot;지적 및 건물개황도&quot; 및 &quot;사진용지&quot;에서와 같이 등기사항전 부증명서(건물)상 타인소유(소유자 : 아우내오이협의회)로 등재되어있는 제시외건물(기호 ㉠)이 소재하여 평가제외 하였으니, 필요시 지적경계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을 요하며, 제 시외 건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면, 기호(3) 토지상에 별첨 &quot;사진용지&quot;에서와 같이 본건 토 지상 및 인접필지상(본건 토지와의 지적경계부근)에 소유자 미상의 분묘가 다수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필요시 분묘 소재위치 등은 정확한 지적경계측량을 통한 재확인을 요 함.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면, 기호(3) 토지의 남동측 일부 지상에 별첨 &quot;사진용지&quot;에 서와 같이 사방댐 용도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필요 시 정확한 위치 등은 지적경계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을 요함.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면, 기호(3) 토지의 북서측 지적경계 부근에 별첨 &quot;사진용 지&quot;에서와 같이 인접필지에서 설치한것으로 조사되는 석축이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필요시 정확한 위치 등은 지적경계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을 요함.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면, 기호(3) 토지의 남서측 지적경계 부근에 별첨 &quot;사진용 지&quot;에서와 같이 인접필지상 건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필요시 본건 토지상 점 유여부 등은 지적경계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을 요함.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면, 기호(4) 토지의 북서측 지적경계 부근에 별첨 &quot;사진용 지&quot;에서와 같이 인접필지에서 설치한것으로 조사되는 석축이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필요시 정확한 위치 등은 지적경계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을 요함.

공부와의 차이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면, 기호(3) 토지는 별첨 &quot;지적 및 건물개황도&quot;에서와 같이 북측 일부가 현황 &quot;임도&quot;로 이용중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필요시 정확한 지적경계측량을 통한 재확인을 요함.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내역은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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