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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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여 목록 2번 도원리 220-6에서 채무자(소유자) 김태훈을 만나 조사한 바, 채무자(소유자)가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안내문을 교부하였고, 일단 채무자(소유자) 김태훈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여 목록 2번 도원리 220-6에서 채무자(소유자) 김태훈을 만나 조사한 바, 채무자(소유자)가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안내문을 교부하였고, 일단 채무자(소유자) 김태훈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여 목록 2번 도원리 220-6에서 채무자(소유자) 김태훈을 만나 조사한 바, 채무자(소유자)가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안내문을 교부하였고, 일단 채무자(소유자) 김태훈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여 목록 2번 도원리 220-6에서 채무자(소유자) 김태훈을 만나 조사한 바, 채무자(소유자)가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안내문을 교부하였고, 일단 채무자(소유자) 김태훈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 • 2026.08.25 (10:00)예정501,200,000원
- • 채권자이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근저당권자박OO
- • 교부권자천OO OOO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관성리(기호(1,3,4)) 및 도원리(기호(2))에 위치하 며, 부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임.
조사일 현재 기호(1,4)토지는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휴경지 상태이며, 기호(2)토지는 창고용도의 건부지로, 기호(3) 토지는 임야(자연림 및 조림 등)임.
-기호(1,3,4)토지는 인접필지를 통해 접근 가능하며, 기호(2) 토지는 남서측으로 포장된 농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호(1) 토지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부 터2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 1호 )<수도법> 이며, 기호(2) 토지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 <수도법>이고, 기호(3) 토지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200m이내지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m 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2022-02-11)<사방사업법>,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 1호)<수도법>이며, 기호(4) 토지는 보전 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2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 1호)<수도법> 임.
-본건 기호(2) 토지상에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에서와 같이 등기사항전 부증명서(건물)상 타인소유(소유자 : 아우내오이협의회)로 등재되어있는 제시외건물(기호 ㉠)이 소재하여 평가제외 하였으니, 필요시 지적경계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을 요하며, 제 시외 건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면, 기호(3) 토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에서와 같이 본건 토 지상 및 인접필지상(본건 토지와의 지적경계부근)에 소유자 미상의 분묘가 다수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필요시 분묘 소재위치 등은 정확한 지적경계측량을 통한 재확인을 요 함.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면, 기호(3) 토지의 남동측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에 서와 같이 사방댐 용도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필요 시 정확한 위치 등은 지적경계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을 요함.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면, 기호(3) 토지의 북서측 지적경계 부근에 별첨 "사진용 지"에서와 같이 인접필지에서 설치한것으로 조사되는 석축이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필요시 정확한 위치 등은 지적경계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을 요함.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면, 기호(3) 토지의 남서측 지적경계 부근에 별첨 "사진용 지"에서와 같이 인접필지상 건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필요시 본건 토지상 점 유여부 등은 지적경계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을 요함.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면, 기호(4) 토지의 북서측 지적경계 부근에 별첨 "사진용 지"에서와 같이 인접필지에서 설치한것으로 조사되는 석축이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필요시 정확한 위치 등은 지적경계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을 요함.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면, 기호(3) 토지는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서와 같이 북측 일부가 현황 "임도"로 이용중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필요시 정확한 지적경계측량을 통한 재확인을 요함.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내역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