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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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내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를 조사 할 수 없음.
목적물 내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를 조사 할 수 없음.
1) 이 건 부동산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농업회사법인 (주)공서방, 최성남이 등재되어 있으며, 전입세대학인서(동거인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 등재된 세대는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3)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농업회사법인 (주)공서방, 최성남을 임차인으로 보고, 위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대상물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연곡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연곡졸음쉼터(부산방향)' 북서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부근은 농경지가 펼쳐져 있는 순수 경지정리지대입니다.
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나,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합니다.
기호 1: 삼각형 평지로서 논으로 이용중이며, 기호 2: 부정형 평지로서 일부는 분할하여 창고시설 건물 부지로 이용중이며, 기호 4: 자루형 평지로서 논으로 이용중이며, 기호 5: 사다리형 평지로서 논으로 이용중입니다.
동측으로 구거를 끼고 세로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호 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경부선)<고속국도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이며, 기호 2, 4, 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경부선)<고속국도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입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기호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408-2번지 답 1,754㎡이나, 2020.06.11일 지적 분할 후 2020.11.23일 일부가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연곡리 408-2번지) 기호 2 창고용지 557㎡ (연곡리 408-5번지) 기호 4 답 968㎡ (연곡리 408-6번지) 기호 5 답 229㎡
임대관계: 현장사정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기타: 대상물건 지중 일부에 송유관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내외벽: H빔 철골 위 EPS판넬잇기, 바닥: 시멘트몰탈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입니다.
창고로 이용중입니다.
행거도어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 현장사정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기타: 바닥면적 대비 층고가 높아서 재해방지를 위한 와이어가 외부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