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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에는 채무자(소유자등) 박종숙, 정해민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등에 등재된 채무자(소유자) 박종숙을 만나 조사한 바, 채무자(소유자)의 가족이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3)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등에 등재된 채무자(소유자등) 박종숙, 정해민 세대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에는 채무자(소유자등) 박종숙, 정해민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등에 등재된 채무자(소유자) 박종숙을 만나 조사한 바, 채무자(소유자)의 가족이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3)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등에 등재된 채무자(소유자등) 박종숙, 정해민 세대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여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등에 등재된 채무자(소유자) 박종숙을 만나 조사한 바, 채무자(소유자)가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3)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등에 등재된 채무자(소유자) 박종숙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 기호(1)(3)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교리 소재 '역전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부근은 지방도를 따라 점포 등이 소재하며, 후면으로 자연부락,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 기호 (1)까지 소형 차량 출입이 용이하며 부근에 버스정류소가 소재하여 교통 사정 보통이며, 기호(3)은 기호(1)을 통하여 통행하고 있음.
기호(1) 부정형의 토지로 남측으로 완만한 토지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부정형의 토지로 남측으로 완만한 토지로 대체로 인근지와 등고평탄하며, 기호(1)의 부속 토지(정원)로 이용 중임.
기호(1) 본건 북측으로 로폭 약 4m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 기호(1) 토지를 경유하여 출입함.
기호(1)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2023-08-01)(자연취락지구21)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기호(3)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2023-08-01) (자연취락지구21)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2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기호(1) 석교리 102-4 지상에 제시외 건물 (ㄱ)이 소재함. (ㄱ) 목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약 14㎥ 기호(3) 석교리 93 지상에 제시외 건물 (ㅁ)-(ㅈ)이 소재함. (ㅁ)금속판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창고 약 39㎥ (ㅂ)목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약 6㎥ (ㅅ)경량파이프조 일부칼라강판지붕 단층 창고 약 8㎥ (ㅇ)목조 목조지붕 단층 정자 약 5㎥ (ㅈ)금속판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저온창고 약12㎥ 기호(3)지상에 제시외 조경수 약 750주 및 조경석(90여기)가 소재함.
없음.
임대관계는 마상임. 기호(1) 석교리 102-4 지상에 제시외 건물 (ㄱ), 기호 (3) 석교리 93 지상에 제시외 건물 (ㅁ) - (ㅈ)이 소재하나 독립적으로 이용 가능한 물건이 아니므로 토지 평가시 토지에 영향 이 없다고 판단되어 구애 없이 평가하였음.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벽돌조 싱글지붕 3층으로 (사용승인일(1996.10.16) 외벽 : 타일 및 몰탈 위 페인팅 내벽 : 벽지, 타일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 창호 : 샤시 2중창 등
1층 : 단독주택(일시적 '카폐, 개인 작품 전시실 및 작업장'등)으로 이용 중 2층 : 단독주택 (방 2, 거실, 주방, 다용도실 2, 욕실 겸 화장실 등)으로 이용 중 3층 : 단독주택 (방 3, 거실 겸 주방, 욕실 겸 화장실 등)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2, 3층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 설비, 도시가스 설비, 화재탐지 및 경조설비 등이 있음.
기호(2) 건물 2층, 3층 부분에 소재하는 부합물은 아래와 같음. (ㄴ)벽돌조 판넬지붕 3층 확장 부분 창고 약 2.5㎥ (ㄷ)벽체이용 판넬지붕 2층 확장부분 주택 약 3㎥ (ㄹ)경량철골조 싱글지붕 베란다(3층 소재) 약 28㎥
기호(2) 1, 2층 '일반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일반음식점'으로 사용치 않고 현황 '주택'임.
임대사항 미상임. 본건 건물 3층 지붕 부분에 태양광 설비가 되어있으며, 2025.02.25. 천안시청 기후에너지과 에 문의한바 발전용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으로 확인 되었으며, 자가에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사료되어 건물에 포함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