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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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에는 채무자(소유자) 이송미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며, 외국인체류확인서상 등재된 세대는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3)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채무자(소유자) 이송미 세대가 전입되어 있으므로, 위 이송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목적물 내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를 조사 할 수 없어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목적물 내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를 조사 할 수 없어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목적물 내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를 조사 할 수 없어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목적물 내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를 조사 할 수 없어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목적물 내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를 조사 할 수 없어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목적물 내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를 조사 할 수 없어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목적물 내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를 조사 할 수 없어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목적물 내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를 조사 할 수 없어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목적물 내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를 조사 할 수 없어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목적물 내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를 조사 할 수 없어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목적물 내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를 조사 할 수 없어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 • 채권자코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이OO
- • 근저당권자천OOOOOOOO
- • 근저당권자수OOOOOOOOO
- • 교부권자천OO OOO
- • 교부권자천OO OOO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천안불당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지역은 신시가지 아파트지대임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소재 ‘천안청당초등학교’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지역은 신시가지 주상혼용지대임.
본건 아파트단지 내 지상 및 지하주차장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본건 상가 내 지상 및 지하주차장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중 6층 601호~611호로서 사용승인일은 2007년 12월 11일이고, 외벽은 스톤타일, 내벽은 몰탈위 페인팅, 창호는 알루미늄새시창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중 3층 301호로서 사용승인일은 2004년 10월 30일이고, 외벽은 몰탈위 페인팅, 내벽은 벽지도배 및 타일, 창호는 알루미늄새시 이중창임.
아파트(집합건축물대장 도면상 방3, 거실 및 주방, 욕실2, 현관, 발코니 등)임.
집합건축물대장 일반음식점 용도이나, 폐문부재 상태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소방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되어 있음.
공동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상부지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도로와 대체로 평탄한 상업용지임.
대상부지는 장방형의 토지로서 인접도로와 대체로 평탄한 아파트용지임.
서측으로 아스콘포장된 대로에 접하며, 남측으로 중로에 접하고, 북측 및 동측으로 소로에 접하고 있음.
본 단지는 동서남북으로 아스콘포장된 도시계획도로(중로 및 소로)에 접하며, 단지 내 도로와 연계되어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소로1-170)(접합), 소로2류(폭 8m~10m)(소로2-621)(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 의한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안청룡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중점경관관리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불당지구), 대로1류(폭 25m~30m)(2024-9-2)(대로3-10)(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1023,보행자전용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1025, 보행자전용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1026, 보행자전용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불당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안서당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안불당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안월봉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불당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천안불당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천안월봉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본건 상가 601호~611호는 집합건축물 대장상 601호로 통합 되었음.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