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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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에는 채무자(소유자) 이송미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며, 외국인체류확인서상 등재된 세대는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3)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채무자(소유자) 이송미 세대가 전입되어 있으므로, 위 이송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목적물 내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를 조사 할 수 없어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목적물 내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를 조사 할 수 없어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목적물 내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를 조사 할 수 없어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목적물 내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를 조사 할 수 없어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목적물 내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를 조사 할 수 없어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목적물 내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를 조사 할 수 없어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목적물 내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를 조사 할 수 없어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목적물 내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를 조사 할 수 없어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목적물 내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를 조사 할 수 없어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목적물 내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를 조사 할 수 없어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목적물 내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를 조사 할 수 없어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천안불당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지역은 신시가지 아파트지대임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소재 ‘천안청당초등학교’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지역은 신시가지 주상혼용지대임.
본건 아파트단지 내 지상 및 지하주차장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본건 상가 내 지상 및 지하주차장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중 6층 601호~611호로서 사용승인일은 2007년 12월 11일이고, 외벽은 스톤타일, 내벽은 몰탈위 페인팅, 창호는 알루미늄새시창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중 3층 301호로서 사용승인일은 2004년 10월 30일이고, 외벽은 몰탈위 페인팅, 내벽은 벽지도배 및 타일, 창호는 알루미늄새시 이중창임.
아파트(집합건축물대장 도면상 방3, 거실 및 주방, 욕실2, 현관, 발코니 등)임.
집합건축물대장 일반음식점 용도이나, 폐문부재 상태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소방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되어 있음.
공동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상부지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도로와 대체로 평탄한 상업용지임.
대상부지는 장방형의 토지로서 인접도로와 대체로 평탄한 아파트용지임.
서측으로 아스콘포장된 대로에 접하며, 남측으로 중로에 접하고, 북측 및 동측으로 소로에 접하고 있음.
본 단지는 동서남북으로 아스콘포장된 도시계획도로(중로 및 소로)에 접하며, 단지 내 도로와 연계되어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소로1-170)(접합), 소로2류(폭 8m~10m)(소로2-621)(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 의한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안청룡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중점경관관리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불당지구), 대로1류(폭 25m~30m)(2024-9-2)(대로3-10)(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1023,보행자전용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1025, 보행자전용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1026, 보행자전용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불당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안서당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안불당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안월봉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불당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천안불당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천안월봉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본건 상가 601호~611호는 집합건축물 대장상 601호로 통합 되었음.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