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2 건물의 대지임
1.현지에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대문에 안내문을 붙여 놓았음
2.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에는 채무자(소유자) 조대영 세대가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소재 '천안여자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는 정비된 주택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인접도로의 접근성, 대중교통 여건 참작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대체로 세장형의 평지로서, 현황 "단독주택 건부지" 로 이용 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이용중임.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원성천)<자연재해대책법> 임.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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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5. 그 밖의 사항' 참조.
기호 2 :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사용승인일:1976.07.26)로서, 외벽 : 벽돌 쌓기, 석재타일 붙임, 시멘트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마감 등 임.
기호 3 : 공부상 용도는' 주택,창고, 변소'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태양광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5. 그 밖의 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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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5. 그 밖의 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