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채무자(소유자) 등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본건 세대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2)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내용이 없으므로 점유관계 미상으로 보고하고,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소재 "용화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이용상황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조 11층 건물 내 제7층 제706호로서, 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새시 창호임
아파트(방3, 화장실2등)로 공사중단 된채 장기간 방치된 상태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기본적인 설비 등이 완공 안된 상태임.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단지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아파트단지 북측 및 동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아산용화우민늘사랑아파트), 대로3류(폭 25m~30m)(접함), 소로2류(폭 8m~10m)(접함), 소로3류(폭 8m 미만)(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대명아이웰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본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소유권보전이 되어 있으나 현재 건축 중단되어 건축법상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이 없는 상태이며, 향후 적법하게 사용승인을 받을 것을 전제로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 바람. 본건의 소재지는 귀 의뢰목록 상 ‘아산시 용화동 423-1, 423, 423-3’이나 토지 합병으로 기준시점 현재 ‘아산시 용화동 423’임. 본건 지목은 전이나 현황 대지임.
임대관계 미상임. 본건은 동·호수 표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본건에 대한 위치확인은 관계인 진술 및 전례 등에 의거하였으며, 추후 호별위치 등이 변동될 수 있으니 경매진행시 참고 요함. 본건 아파트단지는 건축이 중단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건물로서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골조는 갖추었으나 내·외장 마감, 위생·난방·주방·가구·문·조명 등 각종 설비공사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준시점까지의 공정률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