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 불능이므로 점유관계 미상으로 보고함.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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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궁화리 및 선장면 신동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은 가능한 상태이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 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임.
- 기호(1) : 삼각형의 토지로서 휴경지로 이용중임. - 기호(2,6)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휴경지로 이용중임. - 기호(3,4) :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및 일부 농로로 이용중임. - 기호(5,7,8) :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로 이용중임. - 기호(9) :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및 자연림, 일부 농로로 이용중임. - 기호(10) :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및 자연림, 일부 농로, 유지로 이용중임. - 기호(1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농경지, 임도로 이용중임. - 기호(12)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묘지, 임도로 이용중임. - 기호(13)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기호(1),(3),(4),(9),(10) 토지는 이근 농로를 통해, 기호(11)토지는 인근 농로 및 임도를 통해, 기호(12)토지는 임도를 통해 접근가능하며, 그밖의 토지는 인접필지를 통해 접근 가능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 기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8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경계중복에 따라 용도지역이 중복 발급될 수 있으니 관련실과에 확인 바랍니다. - 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신창10(일반형)),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 (일부제한구역8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계중복에 따라 용도지역이 중 복 발급될 수 있으니 관련실과에 확인 바랍니다. - 기호(3,4):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800)<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5,7):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신창10(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 -22)(일부제한구역8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신창10(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 )(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8):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신창10(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 )(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 )(일부제한구역8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9):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계중복에 따라 용도지역이 중복 발급될 수 있으니 관련실과에 확인 바랍니다. - 기호(10):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선장08(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 22)(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1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선장08(일반형)), 성장관리계획구역(신창10(일 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1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선장08(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 22)(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1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선장08(일반형)), 성장관리계획구역(신창10(일 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8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면 본건 기호(12) 토지상에 별첨 "지적및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필요시 정확한 지적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을 요함.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면 별첨 "지적및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에서와 같이 본건 기호 (10) 토지상에 소유자미상의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동이 가능한 간이구조로 평가제외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람.
별첨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 참조바람.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내역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