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지에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세대출입문에 안내문을 붙여 놓았음
2.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에는 채무자(소유자) 장경융 세대가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천안신방중학교" 북동측 인근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는 주거지대로서 제반 주거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고, 도보권 내에 시내버스정류장과 지하철1호선 쌍용역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 편의는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내 13층 13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6.03.29) 외벽 : 세멘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방3, 거실, 주방 겸 식당, 욕실 겸 화장실2, 드레스룸, 발코니 등)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 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전 설비, 승강기 설비, 지하주차장 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서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남측 및 동측, 북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1류(폭 10m~12m)(2023-08-01) (소로1-149)(접합) , 소로2류(폭 8m~10m)(2023-08-01)(소로2-478)(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세화유치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안신방중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세화유치원(절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없 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