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2 건물의 대지임
ⓐ 채무자(소유자) 김태식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이 402호를 점유하고 있으며, 206호, 302호, 303호, 304호, 306호, 405호는 공실이라고 함. 채무자(소유자)에게 안내문을 교부함.
ⓑ 205호 거주자 박정수, 401호 거주자 류광수의 각 진술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어 해당 호실을 각 점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위 거주자들에게 안내문을 교부하고, 임차인으로 각 등록함
ⓒ 403호 임차인 김옥진의 배우자 황재의 진술에 의하면 임차인 세대가 해당 호실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있다고 하므로 임차인으로 등록함. 만나기를 거부하여 호실 출입문에 안내문을 붙여 놓았음
ⓓ 나머지 호실은 모두 폐문으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각 호실 출입문에 안내문을 붙여 놓았음
- 입력사항 초과로 인하여 2.부동산의 현황란에 이어서 기재함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천안신대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빌라 및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등으로 형성되어있는 기존주거지대로서 접근성 및 주변환경 등으로 보아 제반 여건은 보통시됨.
본건 토지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의 간선도로상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노선버스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면 대중교통이용의 편의도는 보통시됨.
정방형의 평지인 토지로서, 현황 '다가구주택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 북측 및 동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에 인접하고 있으며, 도로의 폭 및 계통, 연속성 등 도로여건은 보통임.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함), 가축사육 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천안두정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 (천안신대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
본건 토지상에 조경수(느티나무 등 약 20주)가 소재하며, 해당 물건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별지 '사진용지' 참조)
특이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으로 (사용승인일: 2010.11.23) 외벽 : 석재 붙임, 치장벽돌쌓기 등 내벽 : 벽지, 타일 등 바닥 : 장판, 타일 등 창호 : 샤시창호.
본건 건물은 '다가구주택'로 이용중임. 1층 : 다가구주택(계단실 등) 2층 : 다가구주택(7가구) 3층 : 다가구주택(7가구) 4층 : 다가구주택(5가구)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 난방설비, 도시가스공급시설 등이 되어있음.
본건 건물 연면적에서 제외된 2~4층의 발코니 부분 및 옥상에 계단실 등이 소재하며, 해당 부분은 건물과의 관계 및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특이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 명칭은 통칭 '더 팰리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