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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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무자(소유자) 강유석의 진술에 의하면 몬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채무자(소유자)에게 안내문을 교부함
2.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에는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소재 '병천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 통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건물 중 제10층 1005호로서, (사용승인일자 : 2005년 8월 30일)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임.
아파트(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발코니 등)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ㆍ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지하주차장시설 등 되어 있음.
6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용건부지'로 이용 중임.
동측 소로, 북측 세로에 접하는 등 인접도로의 포장 및 가로상태는 보통임.
기호(1) : 도시지역(병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소로3류 (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2, 3, 5) : 도시지역(병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 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4) : 도시지역(병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중 점경관관리구역. 기호(6) : 도시지역(병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 가축사육제한 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 016-11-28)<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
특이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이며, 별도의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