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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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무자(소유자) 강유석의 진술에 의하면 몬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채무자(소유자)에게 안내문을 교부함
2.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에는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 • 2026.06.23 (10:00)예정109,900,000원
- • 2026.05.19 (10:00)유찰157,000,000원
- • 2026.04.07 (10:00)변경157,000,000원
- • 채권자김OO
- • 채무자겸소유자강OO
- • 근저당권자아OOOOOOOO
- • 가압류권자김OO
- • 가압류권자아OOOOOOOO
- • 교부권자천OO OOO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소재 '병천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 통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건물 중 제10층 1005호로서, (사용승인일자 : 2005년 8월 30일)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임.
아파트(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발코니 등)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ㆍ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지하주차장시설 등 되어 있음.
6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용건부지'로 이용 중임.
동측 소로, 북측 세로에 접하는 등 인접도로의 포장 및 가로상태는 보통임.
기호(1) : 도시지역(병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소로3류 (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2, 3, 5) : 도시지역(병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 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4) : 도시지역(병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중 점경관관리구역. 기호(6) : 도시지역(병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 가축사육제한 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 016-11-28)<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
특이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이며, 별도의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