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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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전입세대확인서를 보면 본건 호실에 본건 채무자와 제3자로 보이는 김00이 `202호`로 각 전입되어 있고,
-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본건 호실에 본건 채무자는 `A동 202호`로, 위 김00는 `202호`로 각 등록되어 있어 위 김00를 임차인으로 등록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에 소재하며, ""둔포면 주민자치센터""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이용상황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지붕 4층 건물 내 제2층 제에이202호 외로서, 외벽: 치장벽돌 쌓기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 ·배수설비, 난방설비, 전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동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소음대책 제3종구역)<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군계천)<하천법>
등기부등본상 토지 지목이 '답'이나 토지대장상 지목은 '대'로 등재되어 있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