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점유관계 확인하고자 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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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소재 ""천안시 서북구청"" 북동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공장, 주상나지,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기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2):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기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3): 삼각형의 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4):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5,7,8,12): 삼각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6,9):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기타(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0):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1):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4,7,8): 맹지임. 기호(2,3,6,9): 남측으로 폭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5): 본건 일부 포함하여 서측으로 2차선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10): 본건 포함하여 2차선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11): 북서측으로 2차선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12): 북측으로 2차선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1,4):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20m~25m) (중로1-45),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3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2):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 (중로1-45), 중로3류(폭 12m~15m)(중로3-4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 전 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3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3,6):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중로3-41)(접 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비행안전구역(3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5):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 (중로1-45)(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3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7,8):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중로1-45)(접 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비행안전구역(3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9):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중로3-41)(접 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비행안전구역(3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0):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 (폭 20m~25m)(중로1-4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3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11):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중로1-45)(저 촉),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비행안전구역(3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12):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중로1-45),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3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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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3): 공부상 지목은 묘지이나 현황 대부분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9):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전기타로 이용중임. 기호(10):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대부분 도로로 이용중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