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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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건 부동산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에는 주식회사 이파티규, 유무관이 등재되어 있으며, 외국인체류확인서상 등재된 세대는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3)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에 등재된 주식회사 이파티규, 유무관은 채무자 및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기타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1) 이 건 부동산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 및 임차인은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1) 이 건 부동산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에는 김선영이 등재되어 있으며, 외국인체류확인서상 등재된 세대는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3)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에 등재된 김선영을 임차인으로 보고, 위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1) 이 건 부동산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 및 임차인은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 • 2026.01.21 (10:00)변경563,500,000원
- • 2025.12.17 (10:00)유찰805,000,000원
- • 2025.11.12 (10:00)유찰1,150,000,000원
- • 승계인케OOOOOOOO OOOO
- • 채권자세OOOOOOOOO
- • 채무자주OOO OOOO
- • 소유자유OO
- • 임차인주OOO OOOOO OOO
- • 임차인김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지하철 1호선 ""두정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대규모 아파트단지(한성필하우스3차아파트, 천안두정역 푸르지오아파트 등) 및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주로 소재하는 상가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서측 인근으로 두정역, 남측 인근으로 차량통행이 빈번한 간선도로 및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지상8층 중 1층 108호, 1층 109호, 2층 201호, 2층 205호로서(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17. 6. 1.) 외벽 : 화강석, 대리석 붙임, 복합판넬 마감 등이며, (기호 1) 108호 내부 : 강화유리, 일부타일 마감, 몰탈위 페인팅 등임. (기호 2) 109호 내부 : 강화유리, 일부 몰탈위 페인팅임. (기호 3) 201호 내부 : 바닥 카페트 깔기, 인테리어 마감, 몰탈위 페인팅, 시스템 창호 등임. (기호 4) 209호 내부 : 몰탈위 페인팅, 시스템 창호 등임.
(기호 1,2,4) 1층 108호, 1층 109호, 2층 205호는 모두 공실임. (기호 3) 2층 201호는 인접 호(202호 및 203호)와 함께 벽체구분 없이 체력단련장(상호 365짐 여성전용 헬스장)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경보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3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동측으로 왕복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및 남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포장도로와 각 접하고, 도로관리 상태 양호함.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3필지(두정동 76, 76-5, 77-7) 모두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두정동 76 및 두정동 77-7은 중로3류(폭 12m~15m)(접합),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