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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소재 "도고 온천관광단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주택, 나대지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 내 상업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이 속한 콘도미니엄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 소 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아스팔트슁글잇기지붕 지하2층 지상9층 건물 내 1층 식당호외 2개호로서 (사용승인일: 2000.03.15) -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 내벽: 페인팅 등 인테리어 마감. - 창호(1층 식당호): 새시창호임.
기호(1): 공부상 식당및주방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 콘도 로비, 프런트, 사무실로 이용중임. 기호(2,3): 회의실로 이용중임.
공동의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옥내소화전 등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3필 1단의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숙박시설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이 속한 콘도의 북동측으로 폭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대지권 토지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온천원보호지구(도고온천)<온천법>. 대지권 토지2,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도고-소로-2-56)(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온천원보호지구(도고온천)<온천법> (경계중복에 따라 용도지역이 중복 발급될 수 있으니 관련실과에 확인바랍니다)
기호(1)의 공부상 용도는 식당이나 현황 콘도의 로비, 프런트, 사무실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3): 도면상 기호(2)와 기호(3) 사이의 부분을 함께 사용하고 있음.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이 속한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에는 불법증축(15.96㎡) 되어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