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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내에서 채무자측 직원 전태열을 만나 문의한바,목적물 전부를 채무자측에서 점유사용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관할세무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열람하니 3자가 등록되어있어 현황서 첨부함.
목적물 내에서 채무자측 직원 전태열을 만나 문의한바,목적물 전부를 채무자측에서 점유사용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관할세무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열람하니 3자가 등록되어있어 현황서 첨부함.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소재 "천안시 동남구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주상복합아파트 등으로 형성된 노선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북서측 인근에 "천안역"이 소재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일반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지이며, 건물의 주된 용도는 종교시설인 "금강사"로 이용 중임.
북측으로 아스콘 포장도로인 버들로(광대로)에 접함.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 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 특이사항 없음.
기호(2)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상5층/지하2층 건물로서, 외벽 : 석재타일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트, 타일, 인테리어 등 바닥 : 타일, 마루깔기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서, 종교시설인 금강사(1층-법당 및 사무실 , 2층-사무실, 3-5층 : 법당, 지하1층 : 주차장, 지하2층 : 전기 및 기계실)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 등 화재 관련 설비, CCTV 등 되어 있음.
기호(2) 건물의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았으나, 신축 당시부터 본건 건물의 일부인 발코니, 옥탑 계단실 및 승강기실 등은 본건 건물의 부합물 및 종물로 사료됨(건물에 포함 평가).
본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다방, 학원, 사무소)이나, 실제 종교시설(금강사 : 법당 및 사무실 등)로 이용 중임.
구체적인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 건물 3ㆍ4층 등 건물 일부는 인테리어 공사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