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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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점유관계: 목적물 내 점유자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 조사 할 수 없어 현황조사 안내문 투입하였으며 관내 동사무소 전입세대,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하였으나 해당사항 없음.
대상물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역말오거리" 남서측 인근 "우방아파트" 단지내 위치하는 공동주택으로서, 부근은 상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농경지 등이 섞여 있는 정비된 주택지대입니다.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합니다.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슬래브지붕 9층 아파트내 제3층 제302호로서, 외벽: 시멘트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입니다.
아파트 1개호(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2, 현관, 발코니 등)로 이용중입니다.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공급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중로, 소로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합니다.
기호 1: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이며, 기호 2: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며, 기호 3: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 현장사정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기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