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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내 점유자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 조사 할 수 없어 현황조사 안내문 투입하였으며 관할 세무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
목적물 내 점유자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 조사 할 수 없어 현황조사 안내문 투입하였으며 관할 세무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천안시외버스터미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토지)으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학교, 주택 등이 소재하는 후면 상가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천안시외버스터미널" 및 "천안고속버스터미널"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현황 "주차장"으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으로 현황 노폭 약 6M 내외의 블럭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안공업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본건 기호(2)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미상의 제시외 물건(기계식주차장)이 소재하여, 실측면적을 개략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기호(2) 토지는 토지대장 공유지 연명부상 박혜숙氏 지분은 129.552/211이나, 지분 미정리(본건 등기상 갑구 14번 2024.09.16. 제100285호 매매, 공유자 이은연, 이은찬, 최혜진 지분 22.208/211 미반영) 등으로 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귀 제시목록 상 지분 107.344/211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천안시외버스터미널" 남서측 인근 ‘통칭:천안문프라자’ 제9층 제901호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백화점, 고속버스터미널, 업무시설 등이 소재하는 번화한 상가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천안시외버스터미널" 및 "천안고속버스터미널"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2층 / 지상10층 건중 제9층 제9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3.12.19) 외벽 : 외장타일 및 칼라복층유리 등 마감. 내부 :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 샤시창호 등 임.
기호(1) : 공부상용도는 "일반음식점","의원"이나, 현황 "사무실"로 이용 중인 것으로 탐문 조사됨.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방지설비, 승강기 등이 되어 있음.
(1) : 대체로 세장형의 평지로서, 현황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45M 내외, 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1) :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2023-08-01)(시가지경관지구1), 광로3류(폭 40m-5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임.
1) : 본건 기호(1)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제9층 제901호이나, 집합건축물대장 상 ‘전유부’가 총 3개호로(901호 902호 903호 - 2013.05.10) 분할 한 것으로 확인 하였는 바, 분할 전 상태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부동산 목록을 표시하되, 기준시점 현재의 현황에 부합하는 집합건축물대장 상의 901호 902호 903호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호별 금액을 의견란에 병기하였으며, 분할 전 901호의 대지권이 3개호로 적정 배분 될 것을 전제로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이해관계인은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 본건 기호(1)은 901호에서 3개호로(901호 902호 903호) 분할 후 기준시점 현재 토지대장상 대지권의 배분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나,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 관행상 건물소유자에게 추후 적정대지권이 적법하게 이전 및 취득 될 것을 전제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추후 적정 대지권이 설정 될 것을 전제로 건물과 적정 대지권을 일체로 감정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이해관계인은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사항 : 본건 기호(1)은 현장실사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를 실사하지 못하여 내부구조 등은 집합건축물대장등본상 확인도면 등을 참착하여 작성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