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폐문 부재로 점유관계조사 불능임.
관할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 및 외국인체류 확인서를 열람 첨부함.
전입자 : 소유자 최은철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신월리 소재 "서북구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에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 :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16층 중 제6층 제604호 단위세대로서, (사용승인일 : 1998.12.09.) 외 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본건 공동주택(아파트 - 거실, 현관, 침실3개, 주방 겸 식당, 욕실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 토지는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아파트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 서측, 북측으로 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해 있음.
신월리 3-3 :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2023-08-01)(소로3-성거441)(저촉), 중로1류(폭 20m-25m)(중로1-45)(접합), 중로3류(폭 12m-15m)(중로3-41)(접합), 중로3류(폭 12m-15m)(중로3-42)(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3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신월리 7-2 :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2023-08-01)(소로3-성거44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3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신월리 9-4 :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중로1류(폭 20m-25m)(중로1-44)(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3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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