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에는 채무자(소유자) 이은영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3)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채무자(소유자) 이은영 세대가 전입되어 있으므로 위 이은영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소재 "권곡초등학교" 동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서해그랑블1차 단지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1-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학교, 일부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가 운행되어 제반 교통사정도 무난시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중 제9층 906호로서 (사용승인: 2009.05.01.)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섀시장호입니다.
아파트로 이용중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엘리베이터설비, 도시가스설비, 소방설비 등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사다리꼴의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아파트건부지입니다.
단지를 둘러싼 중로 및 소로를 통하여 간선도로인 문화로와 연결됩니다.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아산권곡서해그랑블아파트(1차)), 소로3류(폭 8m미만)(저촉), 중로2류(폭 15m-20m)(중로2-1)(접함), 중로3류(폭 12m-15m)(온양-중로-3-12)(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정화구역(온양권곡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정화구역(온양제일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절대정화구역(온양제일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위험지구(2017-08-17)<자연재해대책법> * 현재 토지이용계획사항 정비 중이라 하여 아산시청에 문의 한 바 용도지역 변동은 없으며 도시계획도로 저촉사항을 확인 중으로 시간이 소요된다 하여 기존에 확인되었던 내역으로 기재하였으니 추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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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2. 본건은 현장조사시 거주인 부재로 내부상태는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면(방3, 거실, 주방 겸 식당, 화장실2 등)과 인근 유사물건의 현황 등에 따라 통상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