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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유치권자 박공수를 만났으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플랑카드(박공수, 상장이엔지)가 붙어 있음.
현장에서 유치권자 박공수를 만났으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플랑카드(박공수, 상장이엔지)가 붙어 있음.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소재 "천안예술의전당"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천안종합휴양관광지 내 상업용, 상업나지 및 숙박시설 등이 혼재하는 미성숙 상가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됨.
2필 일단의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건축중인 상태임.
남측으로 로폭 약 20-25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2] 계획관리지역(2016-12-21),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관광진흥법>, 온천지구<온천법>.
본건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건축중인 제시외 건물 2개동이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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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