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에 확인한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해당하는 열람 및 제공 대상 임차인이 없음.
.공실 상태임.
.세무소에 확인한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해당하는 열람 및 제공 대상 임차인이 없음.
.공실 상태임.
본건은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소재 ‘계룡시청’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구분건물 (주건축물 제1동 제2층 제201호, 제202호)로서, 주위일원은 관공서,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므로,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1), (2)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로, 외 벽 : 징크판넬 및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 벽 : 세멘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바 닥 : 타일 마감. 창 호 : 샤시 이중창임.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주차설비 및 기타 부대설비 되어있음.
세장형 평지로, 현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중로2류(폭 15~20m), 남동측으로 중로2류(폭 20~25m), 북서측으로 소로2류(폭 8~10m)에 접함.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2014-11-10)(도시관리계획 재정 비 변경),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제202호는 2021.12.27.자로 제201호로 합병됨.
임대내역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