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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임차인 유재산이 점포 겸 주택으로 이용 중임.
.본건 건물은 임차인 유재산이 내부 시설(방, 화장실, 보일러시설)을 공사하여 소유자가 공사비 1,000만원을 유익비로 인정해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함.
기호 1. 임차인 유재산이 점유 사용 중임.
본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 소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북측 인근에 위치 하는 토지로서, 주위일원은 관공서, 단독주택, 상가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 는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제반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주상용건물 건부지"" 로 이용중임.
지적도상 세각(가)에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없 음.
없 음.
ⓐ 임대내역 ""미상"" 임.
목조 기와지붕(현황 :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홑판넬 및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페인팅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임.
사무실 및 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및 기타 부대설비 되어있음.
없 음.
공부상 본건의 소재지는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134-5번지 단독지상이나, 현황은 동 소 134-5, 134-4, 134-12, 134-13번지에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간이실측 됨.
ⓐ 임대내역 ""미상"" 임. ⓑ 본건은 최근 건물 내외부를 대수선한 건물로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