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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일부 토지상 임대차 없이 무상 점유 중인 타인 현경환 소유로 조사되는 제시외 `계사`가 소재함.
본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소재 ""연무사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 로서, 주위일원은 대로변에 각종 근린생활시설, 이면에는 연립 및 단독주택, 나지 등이 소재하는 도로변 상가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도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1)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주거나지 및 전. 기호(2) : 부정형의 평지로서, 상업기타. 기호(3) : 사다리형 평지로서, 상업기타. 기호(4) : 부정형의 평지로서, 상업나지. 기호(5)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상업기타. 기호(6) : 세장형의 평지로서, 상업나지. 기호(7)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상업기타로 이용중임.
기호(1,4) : 지적도상 ""맹지"" 이나, 도로폭 약 10㎡ 정도의 사도에 접합. 기호(2,3,7): 지적상 ""맹지"" 이나, 인접필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 기호(5,6) : 중로한면에 접함.
기호(1)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17-03-20),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5)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7-03-20), 제2종일반주거지역(2017-03-20),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3,4,6):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7-03-20),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7)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7-03-20), 제2종일반주거지역(2017-03-20),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외수목이 소재함.
없 음.
ⓐ 임대내역 ""미상"" 임. ⓑ 기호(2) 토지의 일부는 타인이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간이목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