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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기호 3.은 일단지로 공사현장 출입문을 통제하며, 공사대금(청주지방법원 2025차전56537 공사대금 채권자:주식회사 삼성컴퍼니) 및 임금채권(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5차전1062 임금 지급명령 채권자:주식회사 형조)으로 채권자들이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고 주장함.
.기호 2. 및 기호 3. 양지상 채무자 겸 소유자 주식회사 논산골든시티호텔이 건축주인 공사가 중단된 제시외 `지하 1층`이 소재함.
.공사대금(채권자:주식회사 삼성컴퍼니) 및 임금채권(채권자:주식회사 형조)으로 채권자들이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고 주장함.
공사대금(채권자:주식회사 삼성컴퍼니) 및 임금채권(채권자:주식회사 형조)으로 채권자들이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고 주장함.
- • 2026.06.29 (10:00)예정434,978,000원
- • 채권자동OOOOOOOO
- • 채권자이OO
- • 채권자이OO
- • 채권자한OO
- • 소유자이OO
- • 채무자겸소유자주OOO OOOOOOOO
- • 근저당권자동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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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요구권자주OOO OO
- • 점유자주OOO OOOOO OOO OOOO OOO
- • 점유자주OOO OO OOOO OOO
- • 유치권자주OOO OO
- • 유치권자주OOO OOOOO
- • 유치권자이OO(OOOOO)
- • 유치권자두OOOOO OOOO
본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토양리 소재 ""토양삼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 들로서, 본건 주위는 단독주택, 공장, 장례원, 모텔,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 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본건 토지들은 토양삼거리 남측 인근 안심로277번길에 접하여 위치하여 차량의 접근이 가능 하고, 인근 공도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수단에 접근성은 보통시됨.
기호4) 토양리 50-9 도로를 제외한 4필지 일단지로 사용중임(건축주는 논산골든시티호텔 이고 시공자는 두림종합건설(주)로서 2022-원스톱허가과-신축허가-61호)로 신축허가를 받고 공사중 현장방문일 현재 공사 중단 중임.
노폭 약4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4):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6-20)(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6-20)(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사진용지"" 및 ""건물개황도"" 참조
별무함.
본건의 현장 방문일에 공사가 중단 중으로 공사관계자 및 소유자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본 토지상 소재하는 컨테이너 박스 등은 시공자의 소유로 판단되며, 비계목이 설치된 신축 공사중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현재 기초공사후 비계목이 설치된 상태로서, 현재 공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건물의 면적은 바닥면적을 기준하였으며, 신축 중인 건물의 소재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부과되는 제한 단가는 ""토지건물 감정 명세표"" 의 ""비고"" 란에 기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