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자나 임차인 등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나 임대차 내역은 미상임.
- 소유자나 임차인 등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나 임대차 내역은 미상임.
- 소유자나 임차인 등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나 임대차 내역은 미상임.
본건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석택리 소재 "석택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와 농가주택, 토지임야, 소규모 축사 및 창고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일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기호 1 : 대체로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 및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 2 : 대체로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 및 일부 묵전, 농로, 법면" 상태임. 기호 3 : 대체로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 및 일부 묵전, 농로, 법면" 상태임.
기호 1 : 지적상 맹지이나, 본건 남서측으로 본건 일부를 포함하여 약 3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 2, 3 :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지번 및 본건 일부를 관통하여 비포장농로가 소재하여, 일부 농기계 등의 접근이 가능함.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0m 이내 : 소,말,양,염소,젖소,닭,오리,메추리,개,사슴,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2, 3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0m 이내 : 소,말,양,염소,젖소,닭,오리,메추리,개,사슴,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당사항 없음.
본건 기호 1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 본건 기호 2, 3 토지는 매각지분 소유자 김기화 지분 519분의 188 전부에 대한 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