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본건 부동산 지상에 있는 제시외 건물 출입문에 경매 안내문을 부착함.
- 별첨 전입세대열람내역에 전입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본건은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소재 "대천해수욕장 노을광장"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해수욕장 인근으로서 각종 소매점 및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상업나지(주차장, 바베큐장 등 인접 토지의 부속토지)" 상태임.
본건 북서측으로 인도 및 왕복 4차선, 남서측으로 인도 및 왕복 2차선, 북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콘포장도로가 각각 소재함.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대천해수욕장), 지구단위계획구역(대천해수욕장), 대로3류(폭 25m~30m)(대로3-2호선)(접합), 대로3류(폭 25m~30m)(대로3-3호선)(접합), 소로2류(폭 8m~10m)(소로2-45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2024-09-25)<관광진흥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대천사격장 소음대책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해수욕장)<하수도법>.
본건 토지 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주차 차단기 및 주차 관련 부대시설, CCTV, 철파이프조 구조물(바베큐), 족구장 시설 등이 소재하나, 타인소유(임차인)로 탐문조사되어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본 평가에서 제외하였는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해당사항 없음.
본건 토지는 제3자가 임차하여 인접 토지의 부속토지로 일시적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탐문조사 되었는바, 정확한 임대관계 및 권리관계 등은 경매진행시 재확인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