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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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나 임차인 등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나 임대차 내역은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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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소재 ""예산종합병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노변상가, 중소규모 공장, 공동주택, 자연부락,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근교농촌지대인 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차량통행이 빈번한 간선도로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기호 1):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 2):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 3): 정방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 4):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대부분 ""전"" 상태이며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 5):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대부분 ""휴경지"" 상태이며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 6): 부정형 급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기호 7):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기호 1), 3), 6) 및 7): 공히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일인 소유 인접 토지를 이용하여 접근가능함. 기호 2): 지적도상 맹지이나, 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4): 서측으로 노폭 약 3M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5): 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 ~ 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 4) 및 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171)(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 6):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 7):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제시외건물 기호 ㉠ ~ ㉣ 참조.
기호 3):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 ""전""임. 기호 4):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도로""임. 기호 5):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나, 현황 ""휴경지"" 및 일부 ""도로""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