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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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나 임차인 등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나 임대차 내역은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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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소재 "예산문화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기호(1,3,7)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토지임야" 상태입니다. 기호(2,8,10) : 사다리형의 급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5) :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4,11) :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건물신축중 중단된 토지" 상태입니다. 기호(6,9) :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토지임야(건축허가 득)" 상태입니다.
기호(1-11) : 지적 공부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이용 도보 접근 가능합니다. ※ 기호(1,3,7) 토지는 도로 예정지이나, 건축허가 득 당시 "대회리 282-13"의 도로점용을 통해 도로개설 예정이였으나, 도로공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현장 및 탐문조사되며, 향후 도로개설 등에 대한 권리는 별도 확인요함.
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입니다.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기호(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입니다. 기호(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입니다. 기호(5)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기호(6)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기호(7)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입니다. 기호(8)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기호(9)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기호(10)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기호(1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입니다.
후첨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6 그 밖의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