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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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나 임차인 등의 이해관계인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여 상세 점유나 임대차 내역은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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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30 (10:00)예정28,771,000원
- • 2025.01.07 (10:00)변경28,771,000원
- • 2024.12.03 (10:00)유찰41,101,000원
- • 2024.10.29 (10:00)유찰58,716,000원
- • 2024.09.24 (10:00)유찰83,880,000원
- • 2024.06.11 (10:00)변경78,288,000원
- • 채권자다OOOOOOOO OOO OOOOOOOOO OOOO
- • 채무자농OOOOOOOOOOOOO
- • 소유자농OOOOOOOOOOOOO
- • 소유자농OOOOOOOOOOOOO
- • 압류권자북OOOOO
- • 압류권자인OOOO OOO
- • 교부권자국(OOOOOOOOOO)
- • 교부권자구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광OOOO 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예OO
- • 지상권자다OOOOOOO
대상물건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 소재 "향천사" 동측 및 남동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으로 이루어진 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 가능하고, 노선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수 등을 고려시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일련번호 1,4,5,7,8)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휴경지"상태임. 일련번호 2)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토지임야"상태임. 일련번호 3,3-1,3-2)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자연림"상태임. 일련번호 6,9)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주거나지 및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10,11)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1,2,3,3-1,3-2,4,5,7,8,10,11) : 지적 및 현황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해 접근가능함. 일련번호 6,9) : 북측으로 폭 약3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3)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3-1)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일련번호 3-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5)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6)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 7)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8)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9)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0)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1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본건 토지 일련번호 9,11)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나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없이 토지만을 감정평가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일련번호 1,4,5,7,8) :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휴경지"상태임. 일련번호 6,9) :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주거나지 및 도로"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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