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출장시 만난 박진형 차장(채무자의 직원)은 본건 공장 운영을 채무자가 하고 있으며 임대차내역은 없다고 진술함.
- 현지출장시 만난 박진형 차장(채무자의 직원)은 본건 공장 운영을 채무자가 하고 있으며 임대차내역은 없다고 진술함.
- 현지출장시 만난 박진형 차장(채무자의 직원)은 본건 공장 운영을 채무자가 하고 있으며 임대차내역은 없다고 진술함.
- 현지출장시 만난 박진형 차장(채무자의 직원)은 본건 공장 운영을 채무자가 하고 있으며 임대차내역은 없다고 진술함.
-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주식회사 광바이오 홍성지점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 통지를 위하여 일응 점유자로 등재함.
본건은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소재 "광천I.C교차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지방도 인근 농공단지, 농가마을,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평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동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를 이용중임.
기호1:계획관리지역(2018-02-20), 산업개발진흥지구(2013-03-1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20 13-03-11),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m이내:소(700㎡미만))임. 기호2:계획관리지역(2018-02-20), 산업개발진흥지구(2013-03-1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20 13-03-11),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m이내:소(700㎡미만)), 접도구역임. 기호3:계획관리지역(2018-02-20), 산업개발진흥지구(2013-03-1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20 13-03-11),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m이내:소(700㎡미만))임.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기호3은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 관련지번으로 등재되어 대지면적에 산입 되어 있는바 기호1,2와 함께 일단지로 감정평가하였음.
1.임대관계는 미상임. 2."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6 기타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참조.
기호4: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복합판넬마감등. 내벽:몰탈위페인팅, 내부인테리어마감등. 창호:강화유리샷시창호마감등임. 기호4-1:일반철골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내외벽:복합판넬마감등. 창호:하이샷시창호마감등임. 기호4-2:일반철골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지상1층 건물로서, 내외벽:복합판넬마감등. 창호:하이샷시창호마감등임. 기호4-3:일반철골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로서, 내외벽:복합판넬마감등. 창호:하이샷시창호마감등임. 기호4-4: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내외벽:몰탈위페인팅마감등임. 기호4-5:철골조 철골콘크리트지붕(현황:철판지붕) 단층 건물로서, 내외벽:판넬마감등. 기호4-6:기타강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현황:철판지붕) 단층 건물로서, 내외벽:개방형구조임. 기호4-7:철골조 철근콘크리트지붕(현황:스레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내외벽:개방형구조임. 기호4-8: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내외벽:몰탈위페인팅마감등임. 기호4-9: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복합판넬마감등. 내벽:몰탈위페인팅마감등. 창호:강화유리샷시창호마감등임. 기호4-10:경량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내외벽:복합판넬마감등임. 기호4-11:경량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내외벽:복합판넬마감등임.
기호4:공장 및 사무실등으로 이용중임. 기호4-1:식당으로이용중임. 기호4-2:기계실(DI실)등으로 이용중임. 기호4-3:폐수처리동등으로 이용중임. 기호4-4:위험물저장창고등으로 이용중임. 기호4-5:폐기물창고등으로 이용중임. 기호4-6:엘피지저장창고등으로 이용중임. 기호4-7:가스저장고등으로 이용중임. 기호4-8:케미컬창고등으로 이용중임. 기호4-9:경비동등으로 이용중임. 기호4-10:제품보관창고등으로 이용중임. 기호4-11:문서보관창고등으로 이용중임.
기호4: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중앙냉난방설비등 되어 있음. 기호4-1,4-9: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등 되어 있음. 기호4-2:소방설비등 되어 있음. ※건물의 감정평가시에는 제시된 목록외에 건물의 효용에 기여하는 제반설비등을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 참조.
1.임대관계는 미상임. 2."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6 기타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