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부동산은 현황 `나대지`이며 항공사진상에 나타나는 건물은 철거하였다고 현지출장시 만난 한성수 진술함.
- 별첨 전입세대열람 내역과 같이 본 부동산의 관련 도로명주소인 `홍덕서로 166-131`에 한성수 세대 전입신고되어 있어 일응 점유자로 등재함.
- 별첨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주식회사서해산업개발(대표자 한성수), 세종산업개발(주)(대표자 서자룡)이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 본 부동산은 공터로 항공사진상에 나타나는 건물은 철거하였다고 현지출장시 만난 한성수 진술함.
본건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 소재 "홍천문화마을2단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농가주택, 축사 등이 혼재하는 근교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은 가능하나, 다소 원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 사정은 불편시 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Ⅱ 대상부동산의 개요 1.대상물건의 개요 (토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기호(1-16)토지는 별지 "지적도"와 같이 일단의 골재선별장 및 그외 부속 토지로서, 본건 자체 도로와 본건 토지를 통하여 차량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1)은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m이내:소(700㎡미만)<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2,3)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m이내:소(700㎡미만)<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4,11,15)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1300m이내:소(700㎡이상),말,양,염소,젖소,사슴))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5,7)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1300m이내:소(700㎡이상),말,양,염소,젖소,사슴))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초지<초지법>임. 기호(6,8,9,16)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1300m이내:소(700㎡이상),말,양,염소,젖소,사슴))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10,12,14)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1300m이내:소(700㎡이상)<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m이내:소(700㎡미만)<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13)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1300m이내:소(700㎡이상)<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본건 기호(9,14)지상에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박스 다수 및 이동식창고, 이동식화장실 등이 소재하며, 기호(4,10,11) 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미상의 골재선별장(쇄석기 및 기타 부대설비 등)이 소재함.
별지 "토지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 참조 바람.
임대내역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