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며, 전입세대확인서에 채무자 겸 소유자 윤미수 세대가 등록되어 있음
2)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 사항 없음.
3) 점유 및 임대차관계 미상으로 안내문 부착.
본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소재 "대전서부경찰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원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공기관,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공동주택지대임.
본건까지 각종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지하2층/지상25층 중 제17층 제1701호로서, ·외 벽 :모르타르 위 페인팅 및 일부 화강석 붙임 마감 등 ·내 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바 닥 : PVC바닥재 및 타일 마감 등 ·창 호 : PVC새시 이중창 등임.
본건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 중임.
본건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 부정형 평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사방으로 폭 20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나, 북측 및 동측 출입구를 통하여 단지 내부로의 차량 통행이 가능함.
본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 기타용지(공동주택용지) , 지구단위계획구역(2008-10-24)(복수동1구역주택재재발정비사업) , 대로3류(폭 25m~30m)(2015-02-13)(저촉) , 완충녹지(저촉)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12-2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2008-10-2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임.
없 음.
본건 임대관계는 관계인 부재로 인하여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