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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2회
📍업무시설
대전지방법원
2026타경600831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9 도룡하우스디 3층씨304호
입찰일: 2026년 11월 10일 (10:00)D-30
200,000,000원
98,000,000원
51%
(유찰 2 회)
AI 예상낙찰가
70,000,000원(인근 낙찰가율 35%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업무시설
토지면적
12.04㎡(3.64평)
건물면적
39.2493㎡(11.87291325평)
₩ 청구액
88,648,130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6.04.30
2026.05.04

1. 폐문으로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확인한 바 해당사항 없음
2.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으로 안내문 부착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소재 '대전MBC'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도룡하우스디 제3층 제씨304호로서, 주위는 오피스텔, 업무용빌딩, 아파트단지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건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 지상10층 중 제3층 제씨304호로서, 외벽 : 외장석재 및 복합패널 등 마감, 내벽 : 벽지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 등임.

이용상태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소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6필지 일단의 지세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남측, 동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서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도룡동 4-9번지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5-10-23), 지구단위계획구역(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사업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7-2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업구역(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미분류(연구단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기타(연구단지택지개발완료)<택지개발촉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엑스포),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하천)임. ■2 도룡동 4-10번지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5-10-23), 지구단위계획구역(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사업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7-2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업구역(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미분류(연구단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기타(연구단지택지개발완료)<택지개발촉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엑스포),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하천)임. ■3 도룡동 4-11번지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5-10-23), 지구단위계획구역(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사업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7-2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업구역(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미분류(연구단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기타(연구단지택지개발완료)<택지개발촉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엑스포),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하천)임. ■4 도룡동 4-12번지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5-10-23), 지구단위계획구역(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사업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7-2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업구역(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미분류(연구단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기타(연구단지택지개발완료)<택지개발촉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엑스포),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하천)임. ■5 도룡동 4-13번지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5-10-23), 지구단위계획구역(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사업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7-2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업구역(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미분류(연구단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기타(연구단지택지개발완료)<택지개발촉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엑스포),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하천)임. ■6 도룡동 4-14번지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5-10-23), 지구단위계획구역(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사업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7-2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업구역(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미분류(연구단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기타(연구단지택지개발완료)<택지개발촉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엑스포),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하천)임.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건물의 내부현황은 건축물대장상의 도면을 참고하여 일반적인 업무시설(오피스텔)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이해관계인은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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