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 전체는 세종암치료전문병원 신축공사 현장으로 시행사 대표 전봉진에게 문의 한 바, 전체를 소유자가 점유중 이라고 함.
목록1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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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리 소재 "연봉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1) 기호(1) 부정형 평지로서, 건축허가를 받고 옹벽공사를 제외한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건축 중인 상태임. 2) 기호(2) 부정형 평지로서, 평탄화 공사가 된 토지임야 상태임. 3) 기호(3)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일부 평탄화 공사가 된 토지임야 상태임.
공히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서측으로 사인소유의 인접토지(54-88번지)에 개설된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1) 기호(1)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봉암지구), 소로2류(폭 8m~10m) (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 관리법> 임. 2) 기호(2)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봉암지구), 소로2류(폭 8m~10m) (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 관리법> 임. 3) 기호(3)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봉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
기호(1) 토지에 구조물(기초공사 구조물) 및 관정이 소재하고 있고, 기호(2) 및 기호(3) 토지에 수목이 소재하며,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건축에 필요한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 암롤박스, 간이화장실, 기자재, 구조물, 계근대, EGI 휀스 등이 소재하고 있음.
기호(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건축허가지임.
1) 임대관계 미상임. 2) 대상물건 토지의 위치 및 지적경계는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공부 및 개략 적인 목측에 의하였으므로 대상물건의 정확한 위치 및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 등은 지적측량 등 별도의 실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