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으로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확인한 바 해당사항 없음
2.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으로 안내문 부착
대상물건은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소재 “반곡동 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은 아파트단지, 각종 상업용 부동산, 상업나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건물 중 제5층 제503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강화유리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으로 시공되었음.
공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시스템냉난방설비, E/V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갖추어져 있음.
세장형의 평지로서,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측으로 노폭 약 40~50M의 광대로변, 북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의 중로변과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행정중심복합도시), 광로3류(폭 40m~ 50m)(광(주)3-4001)(접합), 중로1류(폭 20m~25m)(중(집)1-401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예정지역<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중점경관관리구역((금강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임.
없 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대상물건은 기준시점 현재 소유권대지권이 미등기된 상태이며 동일건물 내 다른 호수는 소유권대지권 확인이 가능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은 일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구분건물은 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점 등에 따라 추후 적정 대지지분이 이전될 것을 감안하여 건물과 일체로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