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백나무 묘목과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음, 점유 및 임대차관계 미상
측백나무 묘목과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음, 점유 및 임대차관계 미상
측백나무 묘목과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음, 점유 및 임대차관계 미상
측백나무 묘목과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음, 점유 및 임대차관계 미상
측백나무 묘목과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음, 점유 및 임대차관계 미상
측백나무 묘목과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음, 점유 및 임대차관계 미상
측백나무 묘목과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음, 점유 및 임대차관계 미상
측백나무 묘목과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음, 점유 및 임대차관계 미상
측백나무 묘목과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음, 점유 및 임대차관계 미상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송학리 소재 "버들골소류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및 농경지,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사항은 보통시됨.
본건(1): 대체로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 절토 및 성토된 상태의 임야이며 일부 "법면" 등 임. 본건(2):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절토 및 성토된 상태의 임야이며 일부 "법면" 등 임. 본건(3): 대체로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 절토 및 성토된 상태의 임야 등 임. 본건(4): 대체로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 절토 및 성토된 상태의 임야이며 일부 "도로 및 법면" 등 임. 본건(5): 대체로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 절토 및 성토된 상태의 임야이며 일부 "법면" 등 임. 본건(6): 대체로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 절토 및 성토된 상태의 임야이며 일부 "도로 및 법면" 등 임. 본건(7): 대체로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 절토 및 성토된 상태의 임야 등 임. 본건(8): 대체로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 절토 및 성토된 상태의 임야 등 임. 본건(9): 대체로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 절토 및 성토된 상태의 임야 등 임.
본건(1): 지적도상 맹지임. 본건(2): 지적도상 맹지임. 본건(3): 지적도상 맹지임. 본건(4): 본건 남서측으로 본건 일부 및 인접 도로부지(지적도)상 노폭2~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본건(5): 지적도상 맹지임. 본건(6): 본건 남서측으로 본건 일부 및 인접 도로부지(지적도)상 노폭2~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본건(7): 지적도상 맹지임. 본건(8): 지적도상 맹지임. 본건(9): 지적도상 맹지임.
출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본건(1):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본건(2):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본건(3):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본건(4):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본건(5):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본건(6):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본건(7):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본건(8):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본건(9):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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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1): 공부상 지목이 "임야" 이나, 현황, 일부 "법면" 등 임. 본건(2): 공부상 지목이 "임야" 이나, 현황, 일부 "법면" 등 임. 본건(4): 공부상 지목이 "임야" 이나, 현황, 일부 "도로 및 법면" 등 임. 본건(5): 공부상 지목이 "임야" 이나, 현황, 일부 "법면" 등 임. 본건(6): 공부상 지목이 "임야" 이나, 현황, 일부 "도로 및 법면" 등 임.
-본건 일부 도로 및 인접 도로의 사실적성격 및 법적 성격, 소유 및 이용 관계에 대한 권리 및 의무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위한 사전조사 및 실지 조사시 물리적, 법적 제약 등으로 그 내용 파악에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으므로, 본건 경매 입찰시에는 응찰자가 직접 앞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필히 재조사 및 재확인 후 응찰에 참여하기 바람. -본건 토지는 현황, 대부분 "절토 및 성토된 상태의 임야"이며 일부 "법면 및 도로" 등 인바, 토지 형질변경의 적(위)법성 여부 및 관련 인허가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는 경매 응찰자가 소관 행정청에 직접 재조사 및 재확인 후 응찰에 참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