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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1회
🏬오피스텔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4097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9 도룡하우스디 4층에이429호
입찰일: 2026년 10월 13일 (10:00)D-2
169,000,000원
118,300,000원
30%
(유찰 1 회)
AI 예상낙찰가
140,270,000원(인근 낙찰가율 83%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오피스텔
토지면적
10.98㎡(3.32평)
건물면적
35.7573㎡(10.81658325평)
₩ 청구액
201,446,286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12.22
2025.12.23

1. 폐문으로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를 확인한 바 해당사항 없음
2.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으로 안내문 부착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소재 "대전문화방송"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업무용빌딩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 지상10층 건물 중 제4층 제에이429호 로서, -외벽: 복합 패넝 및 드라이비트 타일붙임 마감 등. -내벽: 페인팅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바닥: 바닥마감재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마감 등.

이용상태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 배수 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6필 일단의 대체로 가장형의 토지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측 및 남측, 북측으로 노폭 15~20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출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5-10-23), 지구단위계획구역(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사업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7-2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업구역(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2023-12-19)<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미분류(연구단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기타(연구단지택지개발완료)<택지개발촉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엑스포),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하천). 2.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5-10-23), 지구단위계획구역(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사업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7-2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업구역(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2023-12-19)<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미분류(연구단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기타(연구단지택지개발완료)<택지개발촉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엑스포),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하천). 3.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5-10-23), 지구단위계획구역(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사업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7-2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업구역(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2023-12-19)<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미분류(연구단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기타(연구단지택지개발완료)<택지개발촉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엑스포),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하천). 4.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5-10-23), 지구단위계획구역(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사업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7-2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업구역(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2023-12-19)<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미분류(연구단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기타(연구단지택지개발완료)<택지개발촉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엑스포),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하천). 5.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5-10-23), 지구단위계획구역(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사업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7-2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업구역(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2023-12-19)<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미분류(연구단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기타(연구단지택지개발완료)<택지개발촉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엑스포),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하천). 6.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5-10-23), 지구단위계획구역(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사업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7-2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업구역(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2023-12-19)<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미분류(연구단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기타(연구단지택지개발완료)<택지개발촉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엑스포),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하천).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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