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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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문부재로 인하여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며,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 최경규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2)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 사항 없음.
3) 점유 및 임대차관계 미상으로 안내문 부착.
- • 2026.07.02 (10:00)예정281,400,000원
- • 2026.05.28 (10:00)유찰402,000,000원
- • 채권자회O 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최OO
- • 교부권자대OOOO OO
대상물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소재 "대전내동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아파트 단지, 주상용,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아파트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1층/지상22층 건물 중 제113동 제5층 제504호로서, (사용승인일: 2004.06.12) 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임. 내벽: 일부 벽지 및 타일 마감 등임. 창호: 일부 벽지 및 타일 마감 등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대상물건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개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대상물건의 토지는 6필 일단지로 이용 중이며, 대체로 장방형의 평지로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대상물건은 북측으로 "대로3류"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하며, 남측으로 "대로2류"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하며, 서측으로 "소로3류"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1) 내동 2: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2018-08-10),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12-2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2-2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08-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12-2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2) 내동 3: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12-2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2-2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08-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12-2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3) 내동 4: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2018-08-10),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12-2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2-2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08-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 12-2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4) 내동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2018-08-10), 대로2류(폭 30m~35m)(접합) ,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12-2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2-2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08-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5) 내동 5-1: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2018-08-10), 대로2류(폭 30m~35m)(접합),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12-2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2-2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08-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6) 내동 5-2: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2018-08-10), 대로2류(폭 30m~35m)(접합),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12-2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2-2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08-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12-2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없음.
가. 대상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물건의 종류, 수량 등은 귀 제시목록 및 집합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거하였음. 나.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와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원의 요청에 의거 대상부동산의 평가가액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다. 대상물건은 현장조사 시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정확한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집합건축물대장 상 건축물현황도, 외부관찰 및 탐문 등에 의거 작성되어 실제 내부구조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바,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라. 대상물건의 호별 위치확인은 현장에서 탐문조사된 사항 및 건축물현황도를 근거로 표시하였으며,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마.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