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한 바, 이 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신청채권자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채권자에게 안내문 교부함
2) 전입세대확인서에 임차인 1명이 등재되어 있음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 사항 없음.
본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둔산초등학교’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단지, 상업용 및 업무용빌딩, 공공청사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고,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지하철역(탄방역) 및 버스승강장과의 거리 등을 감안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벽식조 평슬래브지붕 12층 건물내 6층 604호로서, (사용승인 : 1994.12.03.)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마감 창 호 : 샷시창호마감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각종 소방관련설비 등 되어 있음.
부정형의 토지이며,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외곽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9-07-10)(둔산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지역기타(공동주택용지),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12-2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2-2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12-2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21-12-0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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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 -본건 점유자의 부재로 내부 확인이 불가하여, 내부상태는 표준적인 설비 및 이용상황 등을 기재하고 평가하였으며, 호별위치는 건축물대장상 현황도면과 점유현황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