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으로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확인한 바 해당사항 없음
2.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으로 안내문 부착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에 소재하는 "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해피라움페스타" 제1층 제에이103호-전유면적:52.9925㎡)로서, 본건 주변은 상업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이 속한 단지까지 차량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일반, BRT)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양호함.
본건은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8층건물내 1층 에이103호로서, 외벽: 치장돌붙임 마감 등임. 내벽: 페인팅 마감 등임. 창호: 샷시창호임.
공실상태임.
공용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상업업무용 건물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주변으로 대로 및 중로 등에 접함.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행정중심복합도시), 광로3류(폭 40m~50m)(광(주)3-4001)(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중(특)3-400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금강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에 지정되어 있음.
특이사항 없음.
가.임대관계는 미상임. 나.본건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표제부(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대지권의 표시'상 별도등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