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부재로 인하여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며, 전입세대확인서에 채무자 겸 소유자 최해수 세대가 등록되어 있음
2)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 사항 없음.
3) 점유 및 임대차관계 미상으로 안내문 부착.
대상물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소재 "대전글꽃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아파트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7층 건물 중 제2동 제6층 제605호로서, (사용승인일: 1984) 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임. 내벽: 일부 벽지 및 타일 마감 등임. 창호: 샷시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대상물건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개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대상물건의 토지는 대체로 부정형의 평지로 "아파트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대상물건은 서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하며, 북동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하며, 동측으로 노폭 약 7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1) 제2종일반주거지역(2025-02-27), 도로(문화9)(접합), 소로1류(폭 10m~12m)(2024-03-08)(13호선)(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문화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10-08)(대전글꽃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10-08)(대전글꽃초등학교(병설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2) 제2종일반주거지역(2025-02-27), 도로(문화9)(접합), 소로2류(폭 8m~10m)(문화3)(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문화27)(접합), 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10-08)(대전글꽃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10- 08)(대전글꽃초등학교(병설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1-10-08)(대전글꽃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3) 제2종일반주거지역(2025-02-27), 도로(문화9)(접합), 소로2류(폭 8m~10m)(문화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10-08)(대전글꽃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10-08)(대전글꽃초등학교(병설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1-10-08)(대전글꽃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4) 제2종일반주거지역(2025-02-27), 도로(문화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10-08)(대전글꽃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10-08)(대전글꽃초등학교(병설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5) 제2종일반주거지역(2025-02-27), 도로(문화9)(저촉),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1-09)(센트럴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10-08)(대전글꽃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10-08)(대전글꽃초등학교(병설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6) 제2종일반주거지역(2025-02-27), 도로(문화9)(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문화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10-08)(대전글꽃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10-08)(대전글꽃초등학교(병설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없음.
가. 대상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물건의 종류, 수량 등은 귀 제시목록 및 집합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거하였음. 나.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와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원의 요청에 의거 대상부동산의 평가가액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다. 대상물건은 현장조사 시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정확한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외부관찰 및 탐문 등에 의거한 바,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라. 대상물건의 호별 위치확인은 현장에서 탐문조사된 사항 등을 근거로 표시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마.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