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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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문부재로 인하여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며, 전입세대확인서에 채무자 겸 소유자 최해수 세대가 등록되어 있음
2)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 사항 없음.
3) 점유 및 임대차관계 미상으로 안내문 부착.
- • 2026.09.01 (10:00)예정325,000,000원
- • 채권자황OO
- • 채무자겸소유자최OO
- • 교부권자대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대OOOO OO
- • 주택임차권자황OO
대상물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소재 "대전글꽃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아파트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7층 건물 중 제2동 제6층 제605호로서, (사용승인일: 1984) 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임. 내벽: 일부 벽지 및 타일 마감 등임. 창호: 샷시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대상물건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개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대상물건의 토지는 대체로 부정형의 평지로 "아파트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대상물건은 서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하며, 북동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하며, 동측으로 노폭 약 7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1) 제2종일반주거지역(2025-02-27), 도로(문화9)(접합), 소로1류(폭 10m~12m)(2024-03-08)(13호선)(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문화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10-08)(대전글꽃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10-08)(대전글꽃초등학교(병설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2) 제2종일반주거지역(2025-02-27), 도로(문화9)(접합), 소로2류(폭 8m~10m)(문화3)(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문화27)(접합), 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10-08)(대전글꽃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10- 08)(대전글꽃초등학교(병설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1-10-08)(대전글꽃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3) 제2종일반주거지역(2025-02-27), 도로(문화9)(접합), 소로2류(폭 8m~10m)(문화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10-08)(대전글꽃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10-08)(대전글꽃초등학교(병설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1-10-08)(대전글꽃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4) 제2종일반주거지역(2025-02-27), 도로(문화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10-08)(대전글꽃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10-08)(대전글꽃초등학교(병설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5) 제2종일반주거지역(2025-02-27), 도로(문화9)(저촉),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1-09)(센트럴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10-08)(대전글꽃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10-08)(대전글꽃초등학교(병설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6) 제2종일반주거지역(2025-02-27), 도로(문화9)(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문화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10-08)(대전글꽃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10-08)(대전글꽃초등학교(병설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없음.
가. 대상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물건의 종류, 수량 등은 귀 제시목록 및 집합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거하였음. 나.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와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원의 요청에 의거 대상부동산의 평가가액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다. 대상물건은 현장조사 시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정확한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외부관찰 및 탐문 등에 의거한 바,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라. 대상물건의 호별 위치확인은 현장에서 탐문조사된 사항 등을 근거로 표시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마.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