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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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페이스피자` 직원에 의하면 업주 김선우가 임차하여 피자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므로 안내문 교부
2.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 바 해당사항 없음
3.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김선우(2021.3.22)가 등재
- • 2026.09.09 (10:00)예정288,365,000원
- • 2026.08.05 (10:00)유찰411,950,000원
- • 2026.07.01 (10:00)유찰588,500,000원
- • 채권자에OOOOOOOOOOOOO OOOO
- • 채권자신OOOOO
- • 소유자김OO
- • 채무자겸소유자문OO
- • 임차인(1OOO)OOOO
- • 임차인(1OOO)OOO
- • 근저당권자주OOO OOOO
- • 가압류권자근OOOOO
- • 가압류권자주OOO OOOOOOO
- • 가압류권자중OOOOOOOOO
- • 임금채권자근OOOOO
- • 임금채권자이OO(OOOOO)
- • 교부권자목OOOO
- • 교부권자광OOOO OO
- • 교부권자목OO
- • 교부권자광OOOO OO
- • 교부권자세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OO)
- • 배당요구권자주OOO OOOOOOO
- • 배당요구권자신OOOOO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에 소재하는 "빛가람수변공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세종모닝시티 2차" 제1층 제111호-전유면적:35.48㎡중 김** 소유지분)로서, 본건 주변은 상업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일반, BRT)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양호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8층건물내 1층 111호로서, 외벽: 치장돌붙임 마감 등임. 내벽: 인테리어 마감 등임. 창호: 샷시창호 임.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물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주변으로 중로에 접함.
중심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행정중심복합도시),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정되어 있음.
본건 기호 1과 인접호수 110호는 동일한 상호의 점유자가 벽체구분없이 하나의 호수로 연결하여 사용중인 상태이나, 귀원 제시사항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물건 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평가하였는바,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①최초 공부에 부합하는 경계벽이 있었는지 여부 현장조사당시 폐문부재 등으로 자세한 사항을 조사할 수 없었음.‘집합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1층 도면’및‘본건 111호 호별도면’상 경계벽은 표시되어 있음. ②도면상 위치 등 특정이 가능한지 본건 호수가 속한 건물의 복도 및 본건호수 후면출입구의 위치, 전면부분 기둥위치 등을 고려할 때 특정가능한 상태로 사료됨. ③경계벽 제거가 일시적인지 여부, 그 복원이 가능하고 용이한지 여부 경계벽 제거가 일시적인지 여부는 '상기 ①항 최초 공부에 부합하는 경계벽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집합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상 경계벽 표시에 따른 경계벽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면, 110호 출입구와 별도의 본건(111호) 출입구가 여전히 소재한다는 점, 후면 출입구상 호수표지가 여전히 부착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 호수별로 다시 사용할 것 전제로 경계벽 제거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 후면 출입구상 호수표지는 부착되어 있고 도면상 위치 등 특정이 가능한 점, 본건의 전면 및 후면 출입구가 모두 별도로 존재하는점 등을 고려할 때, 도면상 경계벽 위치에 따라 경계벽 설치가 가능하고, 경계벽을 설치하더라도 다른 전유부분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직접 통행이 가능하여 독립된 구분건물로 이용하는 데 장애가 없어 보이므로 경계벽의 복원은 물리적·기능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경계벽 복원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지 여부(용이한지 여부)’에 대하여, 과도(다) 또는 과소, 적정한지 여부는 어떠한 기준에 대하여 부족하거나(모자르거나) 남는(지나치는)정도, 적정한 정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하여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적정한 기준을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감정인이 앞서 판단하기 곤란하나, 각 호수별 출입구가 소재하여 별도의 출입구설치비용이 없다는점, 도면상의 경계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에는 인테리어 구조물만 있으며 견고한 구조물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점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인테리어 철거비용과 경계벽 설치비용·기타부대비용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