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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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문으로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2.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204호, 205호 이헌혁이 등재되어 있음
2.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으로 안내문 부착
목록1 기재와 같음
대상물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소재 "대법원등기정보센터"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성숙중인 후면 상가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지하2층/지상6층 건물 중 제2층 제204호, 제205호로서, (사용승인일:2016.05.24) 외벽: 대리석 및 석재 붙임 마감, 강화유리 마감 등임. 내벽: 내부 인테리어 및 시멘트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임. 창호: 강화유리 및 샷시 창호 등임.
대상물건 일련번호1,2는 "근린생활시설"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엘리베이터설비, 주차장설비 등을 갖춘 것으로 조사되었음.
대상물건의 토지는 정방형의 평지로,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대상물건 남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15 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행정중심복합도시), 중로2류(폭 15m~20m)(접합), 보호에 관한 법률>임.
없음.
가. 대상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물건의 종류, 수량 등은 귀 제시목록에 의거하였음. 나.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와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원의 요청에 의거 대상부동산의 평가가액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다. 대상물건은 현장조사 시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외부 관찰 및 건축물현황도 기준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호별 위치확인 및 내부확인은 건축물현황도 및 외부관찰, 현장에서 탐문조사된 사항을 근거로 표시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라. 대상물건 일련번호1,2는 현장조사 시 호별구별없이 일체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련번호1,2는 일체로 이용되었던 것에 대한 원상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구분건물요건인 구조상 독립성 및 이용상 독립성 등은 인정되는 바,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마.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