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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15
    신건
    🏬아파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3325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35 하우스토리1차 101동 3층302호
    169,500,000원
    169,500,000원
    신건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아파트
    토지면적
    15.025㎡(4.5450625평)
    건물면적
    84.99㎡(25.709474999999998평)
    ₩ 청구액
    12,233,984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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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9.10
    2025.09.12

    1) 거주자 이미현에 의하면 채무자 겸 소유자 최병선은 자신의 배우자이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되어 있다고 함. 이건 부동산에는 다른 임차인이나 점유자는 없다고 진술함. 안내문 교부하였음.
    2) 전입세대확인서에 이미현(2016.01.06.) 등록되어 있음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 사항 없음.

    기일 내역
    • • 2026.03.11 (10:00)변경
      169,500,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정OO
    • • 채무자겸소유자
      최OO
    • • 임차인
      이OO
    • • 근저당권자
      중OOOOO
    • • 가압류권자
      차OO
    • • 가압류권자
      충OOOOOOO
    • • 가압류권자
      에OOOOO OOOO
    • • 가압류권자
      신OOOOO
    • • 공유자
      이OO
    • • 교부권자
      아OOOO
    • • 교부권자
      대OOOO 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
    • • 배당요구권자
      에OOOOO 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소재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상용,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노선상가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지상30층 건물 중 제101동 제3층 제3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07.06.18) 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임. 내벽: 일부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대상물건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개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상물건의 토지는 대체로 가장형의 평지로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은 남서측으로 노폭 약 35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하며, 북동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하며, 동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대로1류(폭 35m~40m)(2024-11-29)(접합), 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대사10호선)(접합), 소로2류(폭 8m~10m)(문화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대상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물건의 종류, 수량 등은 귀 제시목록 및 집합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거하였음. 나.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와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원의 요청에 의거 대상부동산의 평가가액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다. 대상물건은 공유지분으로서 귀 제시목록 상 ""매각지분 공유자 최병선 지분 2분의 1 전부"" 에 대한 지분만의 평가로, 해당점유부분에 대한 위치 특정이 불가능한 바 특정위치 확인없이 구분건물(아파트)의 전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귀 제시 및 공부상 지분비율에 의거 사정하였는 바,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라. 대상물건은 현장조사 시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정확한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집합건축물대장 상 건축물현황도, 외부관찰 및 탐문 등에 의거 작성되어 실제 내부구조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바,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마. 대상물건의 호별 위치확인은 현장에서 탐문조사된 사항 및 건축물현황도를 근거로 표시하였으며,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바.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