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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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문으로 전입세대확인서에는 황인숙(2021.4.2)이 등록되어 있음
2.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 사항 없음
3.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으로 안내문 부착
대상물건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리 소재 ""금남면 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상용,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13층(집합건축물대장 및 현황 지상13층임.) 건물 중 제105동 제9층 제9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00.12.29) 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임. 내벽: 일부 벽지 및 타일 마감 등임. 창호: 샷사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대상물건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개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대상물건의 토지는 8필 일단지로 이용 중이며, 부정형의 평지로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대상물건은 북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하며, 동측 및 남측, 남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며, 서측으로 노폭 약 10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소로2류(폭 8m~10m)(소(국)2-23)(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어린이공원(저촉),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임. 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임. 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임. 4)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임. 5)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임. 6)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임. 7)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임. 8)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임.
대상물건이 속한 제105동은 집합건축물대장 상 ""지하1층/지상13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지하1층/지상15층""으로 등기되어 있는 바, 현황 및 집합건축물대장 상 층수 기준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가. 대상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물건의 종류, 수량 등은 귀 제시목록 및 집합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거하였음. 나.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와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원의 요청에 의거 대상부동산의 평가가액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다. 대상물건은 현장조사 시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정확한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집합건축물대장 상 건축물현황도, 외부관찰 및 탐문 등에 의거 작성되어 실제 내부구조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바,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라. 대상물건의 호별 위치확인은 현장에서 탐문조사된 사항 및 건축물현황도를 근거로 표시하였으며,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마.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