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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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한국농아인협회 대전광역시협회 사무처장 이유철에 의하면 위 협회에서 이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안내문 교부함
나.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는 해당 사항 없음
다.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가. 현지를 방문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은 공실상태이며,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나.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는 해당 사항 없음.
다. 점유 및 임대차관계 미상으로 안내문 부착함.
목록1 기재와 같음
- • 2026.06.23 (10:00)예정361,000,000원
- • 채권자에OOOOOOOO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황OO
- • 임차인사OOO OOOOOOO
- • 근저당권자주OOO OOOOOOO
- • 가압류권자백O OOOOO
- • 압류권자동O(OOOOO)
- • 압류권자계OOOO
- • 교부권자계OOOO
- • 교부권자대OOOO OO
본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소재 ""대전우체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통칭: DMC중앙스퀘어) 제2층 제202호외 2개호로서, 주위는 각종 도·소매 전통시장, 근린생활시설, 상업·업무시설 및 관공서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대전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시됨.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건 내 제2층 제202호외 2개호로서, (사용승인일: 1995.07.25) 외벽: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 등.
기호(1)[202호]·(3)[205호]: 인접호수인 203호와 함계 ""대전광역시 농아인협회 수화통역센터""로 이용중임. 기호(2)[204호]: 근린생활시설(현황 공실)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있음.
4필지 일단의 장방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동측으로 로폭 약 15미터,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로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60-4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 (하천)),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기존도심)). [60-5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원동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 (하천)),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기존도심)). [60-7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원동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 (하천)),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기존도심)). [60-8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 (하천)),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기존도심)).
기호(1)[202호]의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나 현황은 기호(3)[205호]과 인접호수인 203호와 함계 ""사회복지시설""로 이용중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