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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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문부재로 인하여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며,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등록된 세대가 없음
나. 외국인체류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해당 사항 없음.
다. 점유 및 임대차관계 미상으로 안내문 부착.
목록1 기재와 같음
목록1 기재와 같음
본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신중앙시장""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상가(DMC중앙스퀘어) 제1층 제109호, 제112호, 제113호로서 본건 주위는 중앙시장, 국제시장 등의 재래시장, 각종 점포 및 근린생활시설, 소방서, 주차빌딩 등으로 이루어진 대전 원도심 상가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지하철역, KTX역인 대전역이 소재하며, 지하철역 및 버스승강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 건물중 제1층 제109호, 제112호, 제113호로, - 외벽 : 외장 석재붙임 마감 등. - 내벽 : 인테리어 마감 등. - 창호 : 스텐샷시 강화유리 등.
본건 기호(1),(2),(3) 및 인접상가 5개호가 일체로 이용중임.((주)제나셀)
공동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관련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설비 등 되어있음.
4필지 일단의 대체로 장방형 평지로서 상업용 건물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중로와 접하고,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소로와 각각 접함.
60-4: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 (하천)),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기존도심)) 60-5: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원동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 (하천)),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기존도심)) 60-7: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원동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 (하천)),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기존도심)) 60-8: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 (하천)),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기존도심))
없 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의 경우 현장조사시 폐문부재로 인하여 내부 이용상태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 도면 및 외부관찰 등에 의거하여 통상적인 내부상황을 고려하였는 바, 이에 참조하시기 바람.